유실물 신고절차

                        유실물 신고·문의 - 철도고객센터 1544-7788, 주요역 유실물 센터
                        분실한 물건이 있다면 고객센터나 주요 역 유실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                    

▣ 역사내 분실 또는 열차 하차 직후 분실사실을 알게 된 경우

                        즉시 역무실로 신고 (열차번호, 이용구간 승차 호차 및 좌석번호를 알고 계시면 빨리 찾으실 수 있습니다.)
                    

▣ 분실 사실을 늦게 알게된 경우

                        경찰청 LOST112(www.lost112.go.kr)에서 습득물 확인 후 철도 고객센터(1544-7788) 또는 주요역 유실물 센터로 문의
                    

유실물 처리절차

                        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 LOST112(www.lost112.go.kr)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                    

▣ 유실물 수령

                        유실물 수령을 위해 역을 방문할 때는 본인의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. 부득이하게 타인이 대리수령 하는 경우 위임장과 본인 신분증 사본(사진 가능),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