열차 내에서 와이파이 이용이 가능한가요?

KTX, KTX-산천, ITX-새마을, ITX-청춘에서 와이파이(무선인터넷)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
열차에 자전거를 휴대할 수 있나요?

자전거는 다른 고객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접거나 완전 분해한 경우에 한하여 휴대할 수 있습니다.

열차에 애완용 동물과 함께 승차할 수 있나요?

애완용 동물은 가방 등에 넣어 보이지 않도록 하고 광견병 예방접종 등 필요한 예방접종을 한 경우에 한하여 동승할 수 있습니다.

교통약자를 위한 서비스가 있나요?

▶ 경로고객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예약이 어려운 고객을 위한 맞춤형 우대예약서비스(원콜서비스)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원콜서비스란 철도고객센터로 전화시 상담원 우선 연결, 전화상으로 결제 및 발권을 도와드립니다.
(가까운 역에 방문후 대상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, 복지카드, 유공자 증을 제시하고 최초 1회 서비스를 신청하신후
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)
▶ 장애인, 노약자 우선창구 운영으로 역내 별도로 마련된 매표 창구에서 편리하게 승차권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.
▶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, 노약자, 임산부 등을 위해 열차를 타고 내리실 때 불편함이 없도록 직원이 안내해드립니다.
(열차 이용 30분 전 장애인, 노약자 도우미 서비스를 신청하면, 열차승무원이 승·하차를 도와드립니다.)

열차 내에서 물건을 잃어버렸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철도여행 중 소지품 분실시 열차이용 중에는 승무원에게 알리어 대처요령을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.
열차이용 후에는 유실물센터 대표전화로 문의하여 소지품의 습득 여부를 안내 받으시고 가까운 코레일 유실물센터에서
소지품을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.
(홈페이지 → 고객센터 → 유실물에서 습득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) 

KTX 열차 안에 휴대폰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나요?

KTX는 창문사이 벽에 충전용 콘센트 및 USB포트가 설치되어 있으며 , KTX산천은 좌석 아래에 콘센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.

KTX 수유실은 어디에 있나요?

KTX의 수유실 및 기저귀 교환장소는 2개의 호차(8호차, 16호차)에 설치되어 있으며 KTX산천은 4호차에 있습니다.

구입한 승차권 내역을 확인하고 싶어요.

▶ 코레일톡 앱: 코레일톡의 마이페이지 → 승차권구입이력에서 최근 3개월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.
▶ 홈페이지: 발권/취소/변경 → 이용내역/영수증조회에서 승차 기간별 구입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.

캡처한 승차권으로 이용 가능한가요?

캡처, 복사된 승차권은 정당한 승차권이 아니며 승차권으로 이용 및 취소가 불가능합니다.
꼭 승차권 원본을 소지하신 후 열차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승차권 반환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어요.

▶ 코레일톡 앱: 코레일톡의 마이페이지 → 승차권구입이력에서 최근 3개월까지 확인이 가능하며 정상적으로
취소가 이루어졌을 경우 승차권에 '반환완료' 문구가 표시됩니다.
▶ 홈페이지: 발권/취소/변경 → 이용내역/영수증조회에서 승차 기간별 취소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예매한 승차권이 보이지 않습니다.

코레일톡에서 발권한 승차권은 최초 발권한 스마트폰에서만 조회가 가능합니다.
예를 들어, 서울-부산 승차권을 발권하고, 다른 사람의 스마트폰에서 조회하면 승차권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.
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시 철도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. 1544-7788

태블릿PC 등 스마트폰 이외의 스마트기기에서 승차권을 발권할 수 있나요?

무선인터넷을 이용하여 스마트폰과 동일하게 코레일톡에서 모바일티켓을 발권할 수 있습니다.
다만 무선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할 경우 열차 내에서 승차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홈티켓 등 다른 승차권을
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  ☞ 모바일티켓은 최초 발권한 기기에서만 승차권 확인이 가능하므로 열차 내에서 다른 스마트폰으로 승차권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.

스마트폰으로 구입한 승차권의 영수증은 어떻게 발급받나요?

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.
▶ 회원의 경우 : 승차권 → 발권/취소/변경 → 이용내역/영수증조회
▶ 비회원의 경우 : 승차권 → 미등록고객서비스 → 이용내역/영수증출력

열차 이용 시 승차권을 소지해야 하나요?

열차를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승차권을 소지하여야 합니다. 정당한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부가운임이 징수될 수 있습니다.